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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인데 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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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인데 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전자발찌까지 차게 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시는 분들의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집행유예가 나왔으니 이제 끝난 것 아니냐”, “전자발찌는 실형 받은 사람이나 차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판결문을 받아 보면 보호관찰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이 명시되어 있어 당황하거나, 반대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서를 받고 집행유예와의 관계를 몰라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법원이 보호관찰을 붙이면서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할 수 있는 별도의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결과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래에서는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전자발찌가 채워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법 조문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강제추행은 전자발찌 대상 범죄에 포함되고, 길은 두 갈래입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해, 부착명령 청구와 집행유예 시 부착명령이라는 두 경로가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특정범죄’를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첫 번째 유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법이 정한 전자장치 부착의 적용 대상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전자장치가 몸에 채워지는 경로는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검사가 법원에 별도로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로(제5조)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하는 경로(제28조)입니다. 두 경로는 요건도, 부착기간을 정하는 방식도, 집행유예와의 관계도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집행유예면 전자발찌는 없다” 또는 “강제추행이면 무조건 찬다”는 양극단의 오해를 하십니다. 실제로는 어느 경로가 문제되는 사건인지부터 가려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강제추행은 전자장치 부착법상 성폭력범죄이고, 부착은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와 ‘집행유예 시 법원의 직접 명령’ 두 갈래로 이루어집니다.


2.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기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5조의 부착명령은 실형을 전제로 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됩니다.

검사가 강제추행 사건에서 부착명령을 청구하려면 제5조 제1항이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사유는 ①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다시 범한 때, ②이전에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때, ③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때, ④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범한 때, ⑤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한 때입니다. 초범이고 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단순 강제추행이라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제9조 제4항은 법원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에 집행유예가 들어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4.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즉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했더라도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그 청구는 기각됩니다.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괄호 안의 예외, 곧 제28조에 따른 부착은 다음 섹션에서 보듯 이 기각 규정과 무관하게 별도로 가능합니다.

청구 시기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5조 제6항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법원이 심리 결과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없었다고 해서 항소심까지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청구하는 부착명령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기각되므로, 집행유예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제28조의 부착입니다.


3.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 붙으면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을 직접 명할 수 있습니다

제28조는 검사의 청구 없이도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하는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하도록 허용합니다.

집행유예 사건에서 전자발찌가 문제되는 통로는 제28조입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전자장치 부착법 제28조는 여기에 한 단계를 더 얹었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이 조문에서 짚어야 할 점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제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 붙지 않았다면 제28조의 부착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둘째,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2항상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이고 법원이 그 범위 안에서 줄여 정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면 전자장치 부착도 그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셋째, 목적이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이라는 점입니다. 야간 외출제한이나 피해자 접근금지 같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감독하기 위한 수단으로 붙는다는 뜻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제28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보호관찰소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부착 여부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보호관찰소의 면담과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착기간 중 인근 의료기관의 치료나 지정 상담시설의 상담치료 같은 조치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관찰 없이 단순 집행유예만 선고받는다면 제28조의 전자발찌는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형 변론 단계에서는 반성, 피해 회복,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상담 등을 통해 ‘감독 장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 붙을 때에 한해, 법원은 보호관찰 기간 범위 안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부착 여부와 별개로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옵니다

전자발찌를 피해도 집행유예 판결에는 성폭력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이 거의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라면 제3항에 따라 이 수강명령이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되고 보호관찰소장이 집행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추가로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더 현실적인 부담입니다.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든 실형이든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에 따라 선고형으로 정해지는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15년, 벌금형이면 10년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만 유예하는 것이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면 등록기간은 15년으로 계산됩니다. 이 기간 동안 관할 경찰관서가 6개월마다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만약 제28조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되었다면 피부착자로서의 의무도 따릅니다. 전자장치 부착법 제14조는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7항은 부착명령의 선고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서, ‘전자장치를 차는 대신 형을 낮춰 달라’는 식의 접근은 통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자발찌가 없더라도 수강명령과 15년 안팎의 신상정보 등록이 따르므로, 결과 전체를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5. 수사부터 항소심까지, 부착을 막으려면 단계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선고 직전이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쌓인 자료로 결정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피의자 조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 ③1심 재판(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 → ④항소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부착명령 청구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므로, 1심 선고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항소심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제28조의 부착은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과 감독 필요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다음 순서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즉 성폭력 전력·이전 부착 전력·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여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합니다.

  2.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을 보여 주는 자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자발적으로 받은 기록을 정리해 둡니다.

  3. 보호관찰소의 환경조사에 대비해 직장·가족관계·거주지 등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집행유예 자체를 받아내는 데에도, 보호관찰이나 전자장치 부착이 따라붙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에도 함께 쓰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계별 자료를 일관되게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이제 한숨 돌렸다”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고, 그래서 보호관찰이나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에 안주하지 말고, 보호관찰이 붙는지와 전자장치 부착 여부까지 선고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 기간 안에 불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이 위험성에 따라 단계적 수단을 마련해 두었다는 점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양쪽 입장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집행유예라도 보호관찰과 부착 여부에 따라 이후 삶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자발찌는 안 차는 것 아닌가요?

A.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집행유예 시 기각되지만, 법원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제28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 안 붙으면 전자발찌도 없나요?

A. 제28조의 부착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를 전제로 하므로 보호관찰이 없다면 그 경로의 부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은 별도로 따라옵니다.

Q. 전자발찌는 얼마 동안 차게 되나요?

A. 제28조에 따른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이고 그 범위 내에서 줄여 정할 수 있어, 집행유예 기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Q. 초범인데도 부착명령 청구가 될 수 있나요?

A. 제5조 제1항의 사유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처럼 전력과 무관한 사유가 있다면 초범이어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 피해자의 단순 강제추행 초범이라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 됩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대상자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등록기간은 15년입니다.

Q. 1심에서 부착명령 청구가 없었는데 항소심에서 청구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착명령 청구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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