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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배우자 계좌 제공, 손해배상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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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배우자 계좌 제공, 손해배상 청구 기각 

손수정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 판매대금 배우자 운영 업체 계좌 입금,

배우자 상대 공동불법행위 1억 청구 기각

[사건 핵심 요약]

기계 제조업체의 해외 영업팀장이 퇴사 후

회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무단 반출·사용하여

같은 기계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음.

회사인 원고는

퇴사 직원의 배우자가 사업 관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계좌로

영업비밀 침해 제품의 판매대금 일부가 입금된 사실 등을 근거로

공동 가담 또는 방조를 주장하며 침해금지·폐기 및 1억 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

법원은

배우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공동성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계좌 제공 당시 침해행위에 이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결국 배우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음.

퇴사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는 그 직원의 배우자도 사업 관련 계좌를 제공하고 판매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배우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공동 가담과 방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좌 제공과 판매대금 수령 사실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부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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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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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요약]

1. 사건 개요

​

원고는 업소용 기계를 개발·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이고,

C는 원고의 해외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E'라는 상호로 업소용 기계를 제조하여 해외에 판매했음.

C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음.

원고는 C의 배우자인 피고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행위의 금지·폐기 및 손해배상금 일부로 1억 원 등을 청구.

​

2. 원고 주장

​

원고는 C가 영업비밀 파일을 무단 반출·사용하여 기계를 제조·판매하였고,

다음을 이유로 배우자인 피고도 이에 공동으로 가담하거나 적어도 방조하였다고 주장.

​

(1) 피고가 C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와 은행계좌를 제공하여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음.

(2) 피고가 운영하는 'S' 업체의 계좌로 영업비밀 침해 제품의 판매대금 일부가 입금되었음.

(3) 피고가 C와 공동으로 주거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함께 향유했음.

​

3. 법원 판단

​

법원은

C가 원고의 영업비밀 파일을 무단 반출하거나 사용하여 기계를 제조·판매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우자인 피고의 공동 가담 및 방조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1) 공동 가담 인정 부족

​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C의 연락처와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업체의 계좌로 기계 판매대금 일부가 입금된 사실,

C와 피고가 공동으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했음.

​

그러나 'E'의 대표자는 C이고, 피고가 'E'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S'를 통해 해당 기계를 직접 홍보·판매하였다는 증거도 없었음.

​

따라서 피고가 C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공동성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

(2) 방조 책임의 예견가능성 인정 부족

​

법원은

피고에게 계좌 제공의 과실이 있더라도 방조 책임을 인정하려면

계좌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이용되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

​

기계 판매대금 대부분이 C 또는 U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자신의 계좌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이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4. 결론

​

법원은

배우자인 피고가 C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에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침해금지·폐기 및 1억 원 손해배상 등 청구를 전부 기각.

​

[시사점]

​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배우자 등 제3자에게 당연히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사건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계약 및 배우자 운영 업체 계좌를 통한 판매대금 일부 수령 사실까지 인정되었으나,

공동 가담과 방조 책임의 성립에 필요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특히 방조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좌 제공 사실을 넘어

해당 계좌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이용되어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각 피고의 구체적인 관여행위와 책임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반대로 공동 가담이나 방조를 이유로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계좌 제공 경위, 사업 운영 관여 여부, 침해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영업비밀 침해소송은

침해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청구 상대방별 책임 성립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기초한 법률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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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업소용 튀김기를 개발 · 제조하여 D 등의 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C은 원고에 입사하여 해외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그후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업소용 튀김기인 별지 2 목록 표시 및 기재 물건을 제조하여 해외에 판매해 왔다. 피고는 C의 아내이다.

나. C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C은 원고의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을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형사 법원은 C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으나,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원고의 영업비밀인 별지 1 목록 기재 영업비밀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사용하여 별지 2 목록 표시 및 기재 물건을 제조 · 판매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및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 역시 C과 공동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침해행위의 금지, 폐기 등과 손해배상 중 일부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피고는 업종을 무역도매업으로 하여 ' Q, R호'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은행계좌를 월세 지급 및 반환 계좌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 업종이 E의 업종과 동일하고, 그 계약기간이 C의 E 사업준비 시점과 동일하며, 임차인란에 C의 연락처와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는 C의 'E' 사업을 위하여 피고의 명의 및 은행계좌를 제공하여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해준 것이다.

○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S'이라는 업체를 통해 C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수익금인 별지 2 목록 표시 및 기재 물건의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다.

○ 피고는 C과 공동으로 주거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2 목록 표시 및 기재 물건의 판매대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등 C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C과 함께 향유하였다.

나. 판단

법원은, C은 원고의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인 별지 1 목록 기재 영업비밀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별지 2 목록 표시 및 기재 물건을 제조 ·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가 상품종합도매업을 영위하는 'S'을 개업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C의 연락처와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후 'S'의 계좌로 별지 2 목록 표시 및 기재 물건의 판매대금 일부가 입금된 사실, C과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에 오산시 T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E'의 대표자는 C이고, 피고가 'E'에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거나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피고가 'S'을 통해 별지 2 목록 표시 및 기재 물건을 홍보하거나 직접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원고가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이하 같다), 즉 원고의 영업비밀인 별지 1 목록 기재 영업비밀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별지 2 목록 표시 및 기재 물건을 제조 · 판매한 행위와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가 자신의 계좌를 C에게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C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가 자신의 계좌를 C에게 제공할 때에 이를 통하여 C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며 자신의 계좌가 그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C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판매대금 대부분이 C 또는 U의 계좌로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입 · 출금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넘어서서, C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과정에서 피고의 계좌가 이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C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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