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벌금 확정 후
민사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1,500만 원 인정
[사건 핵심 요약]
제조업자인 피고가 사무실에서 설계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하고 약 1개월간 사용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
이후 저작권자인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정품가격 171,211,240원을 손해액으로 주장하면서
그중 30,000,100원을 일부청구했음.
법원은
확정된 약식명령을 근거로 복제권 침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정품가격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실제 사용 정도, 모듈별 가격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1,500만 원을 인정.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업자를 상대로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작권자인 원고는 정품가격 약 1억 7천만 원을 손해액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된 이후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는지
왜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이 1500만원으로 산정되었는지 그 상세한 내요을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으로 확인해보세요.
▣ 손수정 변호사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담당한 경험으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으로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는 기계설계, 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등에 관한 C 설계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피고는 제조업자로, 사무실 컴퓨터에 원고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약 1개월간 사용하여
저작권법위반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
이후 원고는 프로그램 정품가격 171,211,240원을 손해액으로 주장하면서
그중 3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2. 원고 주장
원고는 프로그램이 10개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정품가격이 171,211,240원이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정품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3. 법원 판단
가.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는 확정된 약식명령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
이에 따라 피고가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사용하여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
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불인정
법원은 다음 사정에 비추어
하위 모듈의 정가 합계액 171,211,240원을 사용허락의 객관적으로 상당한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1) 프로그램은 다양한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도 모듈별로 책정되어 있음.
(2) 피고 컴퓨터에 설치된 모듈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
(3) 대부분의 모듈이 설치되었더라도 크랙 버전에 포함되어 함께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사용자가 모든 모듈을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임.
다.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
법원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1,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1)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구매했다면 업무에 필요한 모듈만 선택적으로 구매했을 것으로 보임.
(2) 피고가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 횟수나 기간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움.
(3) 정품 라이선스 구매에 수반되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피고는 받지 못했으며,
주요 모듈의 사용료와 2022년 실제 사용료 등도 고려했음.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1,500만 원으로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음.
(원고가 구한 최초 설치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손해액이 침해행위 전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음.)
[ 시사점 ]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확정된 약식명령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프로그램의 모듈별 가격과 설치·사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정품가격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러 하위 모듈로 구성된 설계 프로그램의 경우
실제 업무에 필요한 모듈, 사용 횟수와 기간, 라이선스 가격 및 유지·보수 서비스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청구하는 사용료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 피고는 정품가격 전액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타당한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은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구조와 실제 사용 내역, 손해액 산정 근거를 토대로
사건에 맞는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수정 변호사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담당한 경험으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으로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 전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서, 기계설계, 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등에 관한 설계 프로그램인 C 프로그램(이하 '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다. 피고는 법원에 저작권법위반 사건으로 약식 기소되어, 위 법원에서 피고는 D 사무실 내 컴퓨터에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약 1달간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경위로 확정된 약식명령을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이는 확정된 형사재판이 약식명령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약식명령 내용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 동의 없이 설치하였고, 이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에 따라 원고에게 복제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에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사용료 상당의 금액이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10개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품가격은 171,211,240원이다. 원고의 손해액은 위 정품사용료인 171,211,240원인데, 그중 명시적 일부청구로써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한 손해액
(1) 관련 법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가 특정한 하위 모듈의 정가 합계액인 171,211,240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갖춘 복수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도 모듈별로 책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프로그램 중 피고의 컴퓨터에 설치된 모듈이 어느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피고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 대부분의 모듈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복제하여 설치하였기 때문에 크랙 버전에 포함된 많은 모듈이 함께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자가 하위 모듈 전부를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가)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저작권법 제126조),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모듈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구매한다면 피고의 업무에 필요한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업무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는 불법 복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횟수나 기간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라이선스를 구매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유지 · 보수와 관련한 부가적인 서비스가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그러한 서비스를 받지는 못하였던 점 및 이 사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의 사용료 및 2022년 실제 사용 사용료
다.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최초 설치일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손해액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최종 불법행위일인 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무단복제#저작권법위반#벌금후민사#불법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손해배상#저작권침해손해배상#벌금후민사#불법소프트웨어전문변호사#저작권전문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