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저작권 침해 불인정]
공모전 작품과 유사한 광고,
3,100만 원 청구 기각
[사건 핵심 요약]
미술작가가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한 작품과 유사한 부분이 피고 회사의 광고에 사용되었다며
저작권 침해정지·폐기 및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두 작품 모두 곡선형 계단, 삼각형 디딤판, 회색 디딤판 등의 공통점이 있었음.
그러나 법원은
기존에 존재하던 구조 형식과 두 작품의 구체적인 표현 차이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음.
결국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음.
공모전에서 입선한 미술작품과 유사한 부분이 TV광고에 등장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까요?
우너고 미술작가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광고의 사용금지와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작품에 공통된 시각적 요소가 있음에도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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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는 미술작가로서 'C 공모전'에 'D' 작품을 출품하여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서 입선했으며,
해당 작품은 전시회에도 전시되었음.
피고는 광고대행사 G에 자사 제품 'H'의 TV광고 제작을 의뢰했고,
제작된 광고는 TV 방송 등을 통해 광고되었음.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허락 없이 자신의 미술작품과 유사한 광고를 제작·공중송신하여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및 저작재산권(복제권·공중송신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이에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와 함께 손해배상의 명시적 일부청구로 3,100만 원(저작인격권 600만 원,
저작재산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3. 법원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침해자의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함.
실질적 유사성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복제된 창작적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해야 함.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작품과 광고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1) 두 작품의 공통점
두 작품은 접선(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을 모티브로 한 곡선형 계단, 연속적으로 배열된 삼각형 디딤판,
회색 디딤판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음.
(2) 두 작품의 표현 형식 차이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표현 형식의 상당한 차이를 고려하면 위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가) 기존에 존재하던 계단 구조
이 사건 작품 이전에도
삼각형 디딤판이 연속적으로 배열된 곡선형 계단을 표현한 미술작품과 구조물이 다수 존재했음.
특히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며 상승하는 원형 계단은 건축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용된 구조 형식이었음.
나) 계단의 구조 차이
광고에는 중앙 기둥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상승하는 계단이 있었으나,
원고 작품에는 중앙 기둥이 없고 계단이 회전하며 상승과 하강을 반복했으며 양쪽 끝이 바닥에 접촉했음.
다) 전체적인 형상의 차이
광고의 계단은 일정한 간격으로 회전·상승하여 안정감과 통일감을 주는 반면,
원고 작품은 회전 각도와 높이가 불규칙하고 전체적으로 꺾이거나 뒤틀려 역동적인 느낌을 주었음.
라) 색상 차이
원고 작품의 챌판은 회색이었으나
광고의 챌판은 붉은색이었음. 광고의 디딤판도 장면에 따라 회색·검은색·흰색으로 나타났음.
마) 광고의 추가 구성
광고에는 모델들이 계단 위에서 제품을 아래에서 위로 전달하는 구성이 있었으나,
원고 작품에는 이러한 구성이 존재하지 않았음.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미술작품과 TV광고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이에 원고의 저작권 침해정지·폐기 및 3,1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
[ 시사점 ]
이 판결은 미술작품과 광고영상에 유사한 시각적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곡선형 계단이나 삼각형 디딤판처럼 기존 미술작품·건축물에서도 사용되어 온 구조 형식과
개별 작품의 창작적인 표현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단순한 외형적 유사성뿐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표현, 구조적 차이, 색채, 배열, 전체적인 형상 등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술작품·조형물·광고영상의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는
실질적 유사성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과 상대방이 이용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침해를 주장받는 측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표현과 양 작품의 차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광고 제작·사용금지나 손해배상청구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작품의 창작성, 의거관계, 실질적 유사성 및 청구 범위를 구분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맞는 증거와 대응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에 따라 광고의 사용중단, 손해배상 등 중요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 초기부터 저작권 사건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권리관계와 소송상 쟁점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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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의약품, 원료의약품의 제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미술작가로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후원하는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작품 제작 등
원고는 'C 공모전'(이하 '이 사건 공모전'이라 한다)에 'D'이라는 작품(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으로 참가하였고, 예선을 통과한 후 본선에 진출하여 입선의 상장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작품은E에서 열린 'F'에 전시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광고 제작 등
피고는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피고가 제조 · 판매하는 제품인 'H'에 관한 TV광고물 제작 및 광고대행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G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광고 영상(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의 제작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광고는 TV 방송 등을 통해 광고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작품은 미술저작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작품과 유사한 이 사건 광고를 제작한 뒤 TV 광고 등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작품에 관한 원고의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및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의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3,100만 원(저작인격권 600만 원 + 저작재산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복제된 창작성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 · 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작품과 이 사건 광고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법원은, 이 사건 작품과 이 사건 광고를 대비하여 보면, ① 접선(摺易, 접었다 폈다 하게 된 부채)을 모티브로 하여 곡선형 구조로 형성된 계단을 표현한 점, ② 위 계단은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각 디딤판 부분이 삼각형 모양인 점, ③ 위 계단의 각 디딤판 부분이 회색을 띄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작품과 이 사건 광고의 표현 형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위에서 본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이 사건 작품이 제작되기 이전에도 삼각형 모양의 디딤판이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전체적으로 곡선형 구조로 형성된 계단을 표현한 미술 작품 내지 구조물이 다수 존재하였고, 특히 이 사건 광고에 나타난 중심축을 기준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며 올라가는 원형 계단은 오랜 기간 건축 분야 등에서 활용되어 온 구조 형식이다.
나) 이 사건 광고에는 중앙 기둥을 기준으로 디딤판이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상승하는 원형 계단이 형성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작품에는 위와 같은 중앙 기둥이 존재하지 않고 디딤판이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회전하면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양쪽 끝 부분의 계단이 모두 바닥에 접촉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광고의 계단은 일정한 간격으로 회전하고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안정감과 통일감을 주는 반면에, 이 사건 작품은 계단의 회전 각도나 상승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연결된 계단이 전체적으로 꺾이거나 뒤틀린 형상을 가지면서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라) 이 사건 작품의 계단 측면인 챌판은 디딤판과 마찬가지로 회색인 반면 이 사건 광고의 챌판은 붉은색이다. 또한 이 사건 광고의 일부 장면에서 디딤판 부분이 이 사건 작품의 디딤판과 마찬가지로 회색을 띄고 있으나, 이 사건 광고의 다른 장면에서는 조명이나 촬영 각도에 따라 디딤판 부분이 검은색 또는 흰색을 띄고 있기도 하다.
마) 이 사건 광고에는 모델들이 원형 계단 위에 서서 피고의 'H' 제품을 계단 아래에서부터 위로 전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작품에 위와 같은 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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