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디자인 모방,
부정경쟁행위 인정·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사건 핵심 요약]
원고는 약 10여 년간 중국에서 이 사건 주류 상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면서
한자표시와 술병 디자인을 사용해 왔음.
피고가 유사한 술병 디자인과 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수입·판매하자,
원고는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제조·판매·수입 금지, 술병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음.
법원은
한자표시와 술병 디자인의 상품표지성·주지성, 피고 상품과의 유사성 및 출처 혼동가능성을 인정.
이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조·판매·수입 금지와 술병 폐기를 명하고,
청구액 1,000만 원 중 손해배상 300만 원을 인정.
상품의 용기 디자인과 표시를 어느 정도 유사하게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된 술병 디자인과 한자표시의 상품표지성을 인정하고,
유사한 상품의 수입·판매에 대해 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액 1,000만 원 중 실제 인정된 금액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상품 디자인의 보호요건과 부정경쟁행위 인정 이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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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는 약 10여 년간 주류 상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면서 한자표시와 술병 디자인을 사용해 왔음.
원고 상품은 관련 판매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상당한 매출을 올렸음.
피고가 원고 상품과 유사한 술병 디자인 및 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수입·판매하면서 분쟁이 발생.
2. 원고 주장
피고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한자표시 및 술병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판매하여 상품 출처에 혼동을 초래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카)목(2026년 현재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음.
이에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수입 금지, 술병 폐기 및 손해배상 1,000만 원을 청구했음.
3. 법원 판단
가. 한자표시 및 술병 디자인의 상품표지성·주지성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술병의 한자표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당하고,
술병 디자인도 특정 출처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고 판단했음.
(1) 원고가 약 10여 년간 독점적으로 상품을 수입·판매하면서 매년 상당한 매출을 올렸음.
(2) 언론매체에서 원고 상품을 '국민주류'에 해당하는 취지로 소개하는 등 높은 인지도를 보였음.
(3) 설문조사에서 소비자의 66%가 해당 브랜드를 알고 있었고,
88%는 서로 다른 회사의 제품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
(4) 소비자들이 술병 디자인과 한자표시 등을 통해 원고 상품의 출처를 식별했음.
(5) 한자표시에 식별력이 없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결합된 표지가 장기간 사용되어 원고의 상품표지로 널리 인식되었음.
(6) 술병 디자인도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어 현저하게 개별화되었음.
나. 상품표지의 유사성
법원은
두 상품의 술병 몸체·목·금색 뚜껑의 형태와 길이, 뚜껑의 돌기 모양 등이 일치하여
전체적인 외관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
한자표시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독특한 서체·색상·세로쓰기 방식 등이 일치하고,
소비자들이 피고 상품을 원고 상품의 특별 등급이나 한정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
다. 상품 출처의 혼동가능성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수입·판매행위가 원고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1) 원고의 한자표시와 술병 디자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이고, 피고 상품은 이를 매우 유사하게 모방했음.
(2) 대부분의 소비자는 서로 다른 회사의 제품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
(3) 원고와 피고는 모두 동일한 종류의 주류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로 고객층이 중복되었음.
라. 가목 부정경쟁행위 인정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선택적으로 주장한 같은 호 (카)목(2026년 현재 파목)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음.
4. 결론 및 손해배상액
가. 제조·판매·수입 금지 및 폐기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상품표지 및 디자인이 포함된 술병의 제조·판매·수입을 금지하고,
보관·전시 중인 술병의 폐기를 명했음.
나. 손해배상책임 인정
법원은
원고 상품의 주지성과 두 상품의 외관·한자표시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고의를 인정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다. 손해배상액 300만 원 인정
원고는 피고의 매출액과 매입액 차액을 근거로 1,000만 원을 청구했음.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다른 상품도 판매했고 인건비·물류비 등의 비용도 공제해야 하므로
청구액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다만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극히 곤란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영업 규모, 상품표지의 주지성, 상품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300만 원으로 정했음.
이에 피고에게 300만 원 및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음.
[시사점]
가. 상품 용기 디자인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을 수 있음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당연히 상품표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독특한 디자인을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특정 출처의 상품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면
상품용기도 상품표지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디자인 모방 분쟁에서는
단순한 외관의 유사성뿐 아니라
사용기간, 독점적 사용 여부, 매출액, 시장점유율, 광고 및 소비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일부 표기 차이만으로 상품 출처의 혼동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상품표지의 유사성은
일부 문자나 표현의 차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용기의 전체적인 외관, 표지의 서체·색상·배치,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품 디자인이나 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했더라도
소비자들이 기존 상품의 특별판이나 관련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부정경쟁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 부정경쟁행위 인정과 손해배상액 입증은 별개의 문제임
이 사건에서는 부정경쟁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지만,
청구액 1,000만 원 중 3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이 곧바로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상품의 매출이나 영업비용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의 입증뿐 아니라 침해 상품의 매출, 비용 및 손해액 산정자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부정경쟁행위 분쟁에서는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상품표지 모방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손해배상뿐 아니라 침해 상품의 제조·판매·수입 금지 및 폐기청구도 중요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마. 특히 상품표지의 주지성, 유사성, 혼동가능성 및 손해액에 관한 입증은 각각 구분하여 검토해야 하므로,
분쟁 초기부터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청구의 요건과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 디자인·상품표지 모방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금지·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품의 사용 경위와 거래자료를 토대로 법률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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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 C은 중국 *시에 소재하는 D유한공사(이하 'D유한공사'라 한다)로부터 통칭 E('F', G, 이하 '원고 상품'이라 한다)를 독점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위 C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후에도 D유한공사로부터 원고 상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해왔고, D유한공사로부터 'F' 표시의 한국내 독점사용권, 원고 상품의 한국 내 독점판매권을 약속받았다.
나. 원고 상품의 한자표시 'F'는 #지방에서 만들어진 고량주를 뜻하는 'H'와는 별도로 #지방의 옛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이다.
다. 원고는 원고 상품을 3가지 용량으로 디자인된 술병에 담아 판매하고 있다. 500w⁰ 병의 용기는 원통형 투명 병에 금색 뚜껑, 250w병의 용기는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의 투명 병에 금색 뚜껑, 125w⁰ 병의 용기는 한쪽은 단면, 반대쪽은 곡면인 역 D자 모양의 투명 병에 금색 뚜껑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이하 '이 사건 술병 디자인'이라 한다), 술병의 외부에는 '이 사건 한자표시'가 500㈒, 250@ 병에는 세로 쓰기방식으로, 125㎡⁰ 병에는 가로쓰기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라. 원고와 D유한공사는 원고 상품의 수입 초기부터 위 술병 용기와 같은 모양의 술병은 한국 내에서만 유통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C과 원고가 원고 상품을 수입, 판매해 온 이래로 원고 상품은 연간 300 ~ 400억 원 정도 규모로 추산되는 중국음식점에서의 고량주 판매시장에서 2015년 116억 원, 2016년 152억 원, 2017년 198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바. 피고는 2017. 5.경부터 I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별지2 디자인과 같은 모양의 500ml술병에 별지1기재 표지를 사용한 고량주(이하 '피고 상품'이라 한다)를 수입, 판매하고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피고 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것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인 이 사건한자표시 및 이 사건 술병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수입, 판매하여 원고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거나,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히 사용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위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혹은 (카)목(2026년 현재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지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해당여부
가. 주지성이 인정되는 상품표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 족하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 · 독점적 ·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된다.
한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표장과 같이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지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떤 특정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상품 표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4. 23. 선고 97도322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상품의 용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술병의 외부에 부착된 이 사건 한자표시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원고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의 대표자 C은 2003년경부터 원고 상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하여 국내에서 그 판로를 개척하였고, 원고는 위 C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이후에도 원고 상품의 독점판매권, 이 사건 한자표시의 독점 사용권을 부여받는 등 약 10여 년 간 원고 상품을 독점적으로 수입, 판매해오면서 2018년 매출액 168억 원을 달성하는 등 매년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술병에 이 사건 한자표시를 사용하여 원고 상품을 판매해오고 있는데, 원고 상품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통칭 'E'라고 불리면서 고량주 판매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매년 100억 원 이상의 판매액을 달성하고 있다.
②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시장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고량주', '국민고량주'라는 표현 등을 통해 E를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량주로 소개하면서 E의 한자 표기가 ' '로서 '중국[ ]에서 옛 방법으로 빚은 술'이라고 설명하거나, 'J' 또는 'K'이 2003년 처음으로 한국에 수입되었다고 설명하는 등 E가 원고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③ 중국 술 소비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66%가 고량주 브랜드 중 'E/J'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36%가 고량주 브랜드 중 가장 먼저 'E/J'을 떠올린다고 답하였으며, 88%가 시중에 서로 다른 회사의 E 제품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원고가 원고 상품을 수입, 판매하기 이전에 'E'라는 이름으로 고량주를 판매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거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업체는 없어 보이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E를 원고 상품을 나타내는 표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E라는 상품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66%는 원고 상품을 다른 고량주 상품과 구별하여 알고 있고, 그 이유로 '술병의 모양', '원고 상품 패키지의 전체적인 느낌', '한자표시' 등을 순서로 들었다.
④ 주류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외관상 가장 강한 인상을 주고 기억 · 연상을 일으키게 하는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명이나 술병 용기의 모양, 디자인을 통해 해당 제품을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 상품을 접하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이 사건 술병 디자인과 이 사건 한자표시 및 'L'이라는 호칭을 통해 원고 상품의 출처를 식별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L'이란 호칭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익숙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한자표시는 고량주인 원고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원고 상품을 접하는 소비자들은 이 사건 한자표시를 한 글자씩 분리하여 인식하기보다는 위 한자표시 전체가 주는 인상에 의하여 원고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이 사건 한자표기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한자표시의 주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 '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 '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표지더라도, 위 각 표지가 결합하여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원고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⑥ 이 사건 술병 디자인 또한 원고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원고가 대표자인 C의 개인사업자 시절을 포함하여 장기간 계속적 · 독점적 · 배타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상품의 용기인 이 사건 술병 디자인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원고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
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
(1) 유사부분
법원은 원고 상품 중 500w⁰ 고량주 상품과 피고 상품을 대비하면 두 상품은 같은 용량(500w⁰)의 크기로서 비슷한 면적과 높이를 가지는 원통형으로 된 투명한 유리병 몸체에 그 위쪽으로 아래 몸체보다 좁은 원통형의 술병의 목 부분이 형성되어 있고, 그 끝에는 금색의 뚜껑이 위치하고 있다. 위 두 술병의 몸체, 목, 뚜껑의 길이가 일치하고, 뚜껑의 색상과 뚜껑 외부에 형성된 돌기 모양 또한 동일하다. 두 술병 용기의 전체적인 외관은 오히려 차이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유사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 상품은 술병 용기의 몸체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한자와 영문이 병기된 ' '이 세로쓰기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상품의 이 사건 한자표시와 비교해보면, ' 슴' 부분은 동일하고, ' '과 ' '은 서로 다르기는 하나,
대부분 소비자들은 시중에 서로 다른 회사의 E 제품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고, 위 두 술병의 외관이 지극히 유사하며, ' ' 부분의 독특한 서체, 색상, 세로 쓰기 표현방식이 일치하고, 국내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 '은 특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이서, ' l'이 고량주에 표기되는 경우 소비자들로서는 이를 원고 상품의 특별한 등급, 특별 출시 한정판 등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두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혼동가능성 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이라는 의미는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상품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라고 오신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 · 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참조).
(2)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피고 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것은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술병 디자인 및 이 사건 한자표시는 고량주 판매 시장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인데, 피고 상품의 술병 용기나 표장은 원고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게 모방한 점,
②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시중에 서로 다른 회사의 E 제품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고, 각종 신문기사에서는 '국민고량주'로 불리는 E가 원고 상품임을 전제로 보도하고 있는 점,
③ 원고와 피고 모두 고량주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로서 고객층이 중복되고 경제적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점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 상품의 수입, 판매 금지 및 술병에 대한 폐기를 구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가 금지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이거나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 소결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 사건 한자표시 및 술병 디자인과 동일 · 유사한 피고 상품을 수입, 판매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가능성을 초래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스비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선택적으로 구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음].
4. 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은,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별지1 상품표지 및 별지2 디자인이 포함된 술병을 제조, 판매,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집, 사무실, 매장,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 · 전시 중인 위 술병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원은, 피고가 별지1 상품표지 및 별지2 디자인이 포함된 술병을 수입,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상품의 주지성 정도, 원고 상품과 대비되는 피고 상품의 외관, 한자표시의 유사성에 비추어볼 때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피고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는, 세무서의 피고에 대한 과세정보 회신결과로부터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피고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12,294,408원이 피고의 이득액이므로, 이 중 10,000,000원을 손해액으로 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기간 원고의 매출액은 61,612,745원, 매입액은 49,318,337원인 한편, 원고는 피고 상품 외에도 'M'라는 이름의 별개의 고량주상품도 수입,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매출액, 매입액 금액을 전부 피고 상품의 수입, 판매로 인한 매입, 매출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피고의 인건비, 물류비 등의 비용도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10,000,000원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다만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영업 규모 및 원고 상품의 주지성의 정도, 피고의 영업 규모, 취급한 상품의 종류, 피고 상품의 원고 상품에 대한 유사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상당한 손해액을 3,000,000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소결
법원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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