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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약 6억 원 근저당 사해행위취소, 소 각하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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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약 6억 원 근저당 사해행위취소, 소 각하로 방어 

장재호 변호사

소 각하(피고 방어)

서****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른 회사(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외상대금 채권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2017. 10. 30. 채무자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이 각각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과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사의 대출을 신용보증했던 상대방(보증기관)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뒤, 채무자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두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근저당권이 경매로 말소되고 수익자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 취소를 하더라도 취소채권자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점이 명백한지

대응

장재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1. 두 부동산은 모두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은 의뢰인보다 선순위인 채권자들에게 전액 배당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은 두 배당절차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고, 배당표는 이의 없이 확정되었으며 그 뒤 배당 관련 소송도 없었다는 점

  3.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애초부터 의뢰인이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들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채무자들의 책임재산 회복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말소되었더라도 수익자가 배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전제하면서도,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고 취소가 취소채권자와 다른 채권자들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점이 명백한 경우까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가단50466** 판결). 함께 피고가 된 채무자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별도로 인용되었습니다.

시사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한 수익자라도 사해행위 여부를 다투기에 앞서, 경매와 배당 결과에 비추어 취소가 누구에게도 이익이 없다는 점을 밝혀 소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각대금, 선순위 채권자 배당 내역, 배당표 확정 여부, 잉여금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록으로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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