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른 회사(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외상대금 채권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2017. 10. 30. 채무자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이 각각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과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사의 대출을 신용보증했던 상대방(보증기관)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뒤, 채무자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두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근저당권이 경매로 말소되고 수익자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취소를 하더라도 취소채권자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점이 명백한지
대응
장재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두 부동산은 모두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은 의뢰인보다 선순위인 채권자들에게 전액 배당되었다는 점
의뢰인은 두 배당절차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고, 배당표는 이의 없이 확정되었으며 그 뒤 배당 관련 소송도 없었다는 점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애초부터 의뢰인이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들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채무자들의 책임재산 회복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말소되었더라도 수익자가 배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전제하면서도,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고 취소가 취소채권자와 다른 채권자들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점이 명백한 경우까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가단50466** 판결). 함께 피고가 된 채무자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별도로 인용되었습니다.
시사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한 수익자라도 사해행위 여부를 다투기에 앞서, 경매와 배당 결과에 비추어 취소가 누구에게도 이익이 없다는 점을 밝혀 소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각대금, 선순위 채권자 배당 내역, 배당표 확정 여부, 잉여금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록으로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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