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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약 3,800만 원 연대 반환 청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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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약 3,800만 원 연대 반환 청구, 전부 승소 

장재호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수****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 12.부터 2022. 2.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상대방 두 사람에게 합계 52,323,900원을 빌려주었고, 상대방들은 이 돈을 연대하여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상대방들은 2023. 1. 3.경 차용금을 2023. 1. 20.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2017. 12.부터 2024. 10.까지 실제로 갚은 돈은 합계 14,370,000원에 그쳤습니다. 남은 37,953,900원이 지급되지 않자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빌려주고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 남은 원금을 어떻게 정리할지

  • 연대하여 갚기로 한 약정에 따라 두 사람에게 남은 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 갚을 돈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청구를 막을 수 있는지

대응

장재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여 내역, 변제 약속, 일부 변제 내역을 증거로 정리하고, 총 대여액에서 변제액을 뺀 37,953,900원을 상대방들이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상대방들이 약속한 변제기의 다음 날인 2023. 1. 2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구했습니다.

결과

상대방들은 갚을 자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무자력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들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37,953,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1. 21.부터 2025. 11. 1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 4. 21. 선고 2025가단5180** 판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시사점

오랜 기간 나누어 빌려주고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에는 대여일·금액과 변제일·금액을 하나의 내역으로 정리해 두어야 남은 원금을 정확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를 다시 정하는 약속을 받아 두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도 분명해집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이후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될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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