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형사조정 합의로 벌금형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형사조정 합의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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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형사조정 합의로 벌금형 

장훈 변호사

벌금 1000만원

사건 요약

의뢰인은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늦게 발견해 충격했고, 피해자는 뇌사로 사망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었고, 조사에서 계기판 비상등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고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 무단횡단이었더라도 전방주시 소홀로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 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회사에서 해고될 위험

변호인의 대응

  • 사고 초기부터 유족과의 합의를 조력해 검찰 형사조정에서 합의 성립

  • 자백과 반성, 12대 중과실이 아닌 점, 안전교육 이수, 주변인 탄원 등 정상 설명

  • 금고형 선고 시 해고 위험이 있다는 사정 호소

결과

정식재판 없이 벌금 1,000만 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망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무관하게 입건되므로 초기부터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직장에서 금고형이 해고 사유가 되는지 확인해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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