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접고 경비원 된 60대, 채권 변동 반영해 개시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가게 접고 경비원 된 60대, 채권 변동 반영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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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가게 접고 경비원 된 60대, 채권 변동 반영해 개시 

장훈 변호사

개시결정

사건 요약

작은 가게를 접고 신청 두 달 전 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취업한 60대가 차량 담보대출과 2금융권 고금리 대출 등 약 5천만원의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한 캐피탈사가 이미 지급명령을 받아 둔 상태였고, 신청 뒤 차량 담보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며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핵심 쟁점

  •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압류 위험을 막는 것

  •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담보 채권과 채권 변동의 반영

변호인의 대응

  •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해 개시 전 압류에 대비

  • 차량 담보 채권을 미확정 채권으로 분류해 해당 변제금은 따로 적립하도록 설계

  • 채권 양도와 금액 조정을 반영한 계획안을 개시 전에 다시 내고, 1인 기준 생계비를 뺀 전액을 변제에 배정

결과

수정 계획 제출 약 2주 만(신청 약 6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8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지급명령을 받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담보 채권은 담보로 회수되지 않는 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미확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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