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주된 부양자 50대, 생계비 지켜 인가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두 자녀 주된 부양자 50대, 생계비 지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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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두 자녀 주된 부양자 50대, 생계비 지켜 인가 

장훈 변호사

개시·인가결정

사건 요약

코로나 이후 연봉을 낮춰 이직한 50대 건설업체 직원이 두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단기 대출로 돌려막다 약 1억 1천만원의 신용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회생위원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부양가족 여부와 자녀 부양 분담을 묻고, 이어 60개월 연장에 더한 추가 생계비를 빼거나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부양가족 수와 주된 부양자가 누구인지

  • 추가 생계비 삭감 권고에 대한 대응

변호인의 대응

  • 신청 나흘 만에 금지명령을 받고, 배우자 소득이 의뢰인의 10분의 1 남짓임을 자료로 보여 3인 가구 기준으로 계획

  • 1년 치 거래를 도표로 정리하고 설명이 어려운 거래는 청산가치에 반영

  • 미성년 자녀 둘을 둔 경우 24개월 단축 대상이므로 그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반론을 내고, 속행요청과 변제 시작일 조정

결과

신청 약 7개월 만에 추가 생계비를 유지한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개시 약 두 달 반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70만원씩 60개월 갚는 계획으로, 처음 36개월안보다 총액이 약 380만원 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면 소득 자료로 주된 부양자가 누구인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회생위원 권고라도 근거가 있다면 다툴 부분은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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