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폐업 60대, 네 차례 보정 끝에 인가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시설 폐업 60대, 네 차례 보정 끝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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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시설 폐업 60대, 네 차례 보정 끝에 인가 

장훈 변호사

개시·인가결정

사건 요약

오래 운영한 보육 시설을 코로나 시기에 닫은 60대가 남은 인건비, 밀린 사회보험료, 개인 차용금과 대출 등 약 7천만원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재택 고객 상담으로 생계를 잇고 있었고, 회생위원은 네 차례 보정권고로 근무 실체, 현금 급여, 월세 추가 생계비, 시설 보증금·비품 처리를 물었습니다.

핵심 쟁점

  • 출퇴근 기록이 없는 재택 근무의 실체와 소득 증명

  • 폐업 시설의 정리 과정과 주거비 조정

변호인의 대응

  • 근로계약서와 소득 진술서로 업무 내용과 근무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급여를 계좌로 받도록 바꿔 입금내역을 내고, 회사 사정으로 줄어든 급여를 반영해 60개월 계획으로 수정

  • 추가 주거비를 줄여 월 변제금을 10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올리고, 보증금이 밀린 월세·관리비로 정산되었음을 정산 자료로 소명

결과

신청 약 7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약 3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40만원씩 60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새로 취업했다면 급여는 계좌로 받아 소득의 실체를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장을 닫을 때 보증금·비품 처리 자료를 남겨 두면 보정 대응이 쉬워집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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