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오래 운영한 보육 시설을 코로나 시기에 닫은 60대가 남은 인건비, 밀린 사회보험료, 개인 차용금과 대출 등 약 7천만원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재택 고객 상담으로 생계를 잇고 있었고, 회생위원은 네 차례 보정권고로 근무 실체, 현금 급여, 월세 추가 생계비, 시설 보증금·비품 처리를 물었습니다.
핵심 쟁점
출퇴근 기록이 없는 재택 근무의 실체와 소득 증명
폐업 시설의 정리 과정과 주거비 조정
변호인의 대응
근로계약서와 소득 진술서로 업무 내용과 근무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
급여를 계좌로 받도록 바꿔 입금내역을 내고, 회사 사정으로 줄어든 급여를 반영해 60개월 계획으로 수정
추가 주거비를 줄여 월 변제금을 10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올리고, 보증금이 밀린 월세·관리비로 정산되었음을 정산 자료로 소명
결과
신청 약 7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약 3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40만원씩 60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새로 취업했다면 급여는 계좌로 받아 소득의 실체를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을 닫을 때 보증금·비품 처리 자료를 남겨 두면 보정 대응이 쉬워집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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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