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후 재신청 40대 엄마, 변제율 올려 개시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면책 후 재신청 40대 엄마, 변제율 올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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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후 재신청 40대 엄마, 변제율 올려 개시 

장훈 변호사

개시결정

사건 요약

예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던 40대 사무직 엄마가 두 자녀를 키우며 계약직의 적은 소득으로 생활비를 대출로 메우다 약 7천만원의 빚을 다시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원금의 약 5%를 갚는 내용이었고, 법원은 재신청 제한 기간이 지나자마자 신청하면서 변제율이 낮다며 30% 이상으로 올리라는 보정명령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

  • 재신청 사건에서 요구된 변제율을 맞출 수 있는지

  • 협조하지 않는 배우자의 소득 자료 확보

변호인의 대응

  • 열흘 만에 생계비를 줄이고 기간을 60개월로 늘려 변제율을 32%대로 올린 계획 제출

  • 배우자 비협조 사정을 설명하고 법원 사실조회를 신청

  • 여섯 개 계좌의 100만원 넘는 거래를 건별 표로 소명하고 근무·주거 자료와 금지명령도 갖춤

결과

두 차례 보정을 거쳐 신청 약 9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40만원씩 60개월 동안 원금의 32%대를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면책 후에도 법정 기간이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채권자 몫이 충분한지 엄격하게 따져집니다.

  • 가족 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사실조회처럼 다른 방법을 찾아 절차를 이어 가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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