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음식점에서 일하는 60대가 생활비를 연 24%, 20%의 대부업 대출로 메우다 4년간 이자만 갚아 온 끝에, 약 5천만원의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절차 중 예전 직장으로 옮겼고, 개시 후에는 적립금 미납으로 폐지될 수 있다는 보정명령까지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보정 중 재취업에 따른 소득 재산정
적립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위기 대응
변호인의 대응
권고 이틀 만에 계좌 거래 사용내역서와 월세 자료를 내고, 친척에게 빌려준 돈은 청산가치에 반영
새 직장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로 소득을 약 190만원으로 다시 계산해 월 변제금을 50만원대에서 40만원대로 조정하고, 밀린 건강보험료는 우선채권으로 반영
폐지 경고에 다음 날 급여일 납부 계획을 밝히며 보정기간 연장 신청
결과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약 3개월 반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4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절차 중 직장이 바뀌어도 새 급여 자료로 계획을 고치면 됩니다.
적립금을 제때 못 냈다면 폐지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납부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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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