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어머니 부양 소명한 40대, 개시결정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따로 사는 어머니 부양 소명한 40대, 개시결정
해결사례
회생/파산

따로 사는 어머니 부양 소명한 40대, 개시결정 

장훈 변호사

개시결정

사건 요약

위탁 운영하던 유통 매장을 닫고 소득이 끊긴 동안 자신과 어머니의 생활비를 현금서비스·카드론으로 메운 40대 판매직 직원이 약 7천만원의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따로 사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은 근거를 소명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폐업 매장의 재고·권리금 정리도 물었습니다.

핵심 쟁점

  • 비동거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폐업 매장에 남은 재산이 없는지

변호인의 대응

  • 어머니에게 재산·연금이 없다는 자료, 가족관계 자료, 매달 생활비 송금내역을 제출

  • 생계비를 줄여 월 변제금을 10만원대에서 30만원으로 올린 계획 제출

  • 재고는 본사 소유이고 권리금처럼 보인 돈은 담보로 맡긴 돈이었음을 거래약정서·인수인계 합의서로 소명하고, 이직 시 보고 조항도 반영

결과

신청부터 약 1년이 걸렸지만 마지막 보정서 제출 약 열흘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둔 채 월 3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따로 사는 부모를 부양한다면 송금내역 등 실제 부양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 보정권고에 기각 경고가 있어도 자료로 답하면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