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전세 만기 때 돌려받은 보증금 일부를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아 전세대출을 갚지 못한 20대가, 보증기관 구상채무와 학자금대출 등 약 4천만원의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뒤 급여가 줄었고, 회생위원은 변제율이 원금 20%에 못 미쳐 24개월로 줄일 수 없다는 점과 전세대출이 이중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핵심 쟁점
신청 후 줄어든 소득에 맞춰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
변제기간 단축 요건과 이중 기재된 채권 정리
변호인의 대응
줄어든 급여로 계획을 다시 짜 월 변제금을 약 50만원에서 10만원대로 조정
24개월 불가 지적에 월 변제금은 그대로 두고 기간을 36개월로 늘린 수정안 제출
대위변제된 은행 채권을 0원으로 정리해 보증기관 채권으로 옮기고, 해당 보험이 없음을 조회 결과로 소명
결과
신청 약 5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약 두 달 뒤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매달 10만원대를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빚의 약 86%를 갚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채권은 원래 채권과 중복 기재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청년이라도 변제율이 기준에 못 미치면 기간 단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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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