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업 명의 빌려준 30대, 사용처 소명 인가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가족 사업 명의 빌려준 30대, 사용처 소명 인가
해결사례
회생/파산

가족 사업 명의 빌려준 30대, 사용처 소명 인가 

장훈 변호사

개시·인가결정

사건 요약

아버지의 온라인 판매 사업에 이름을 빌려주면서 운영자금 대출이 모두 본인 명의로 남은 30대 야간 근무자가 약 3천만원의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최근 1년 대출 세 건의 사용처, 계좌·카드 내역, 금융자산, 퇴직금, 최근 취업처 소득 등 여섯 항목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상 사업자라는 이유로 사업 재산이나 매출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지

  • 최근 대출 사용처와 청산가치 반영

변호인의 대응

  •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아 두고, 대출 세 건의 흐름을 소명표로 정리하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청산가치에 스스로 반영

  • 계좌 통합조회와 세 개 카드 내역을 내고 주식·가상화폐가 없음을 밝힘

  • 근로계약서와 진술서로 꾸준한 급여를 증명하고, 사업은 아버지가 운영했고 퇴직금은 없다는 사정을 설명

결과

신청 약 2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약 3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청산가치에 약 1천만원을 더하고도 월 약 60만원씩 36개월 갚는 처음 계획이 유지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가족 사업에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이 끝난 뒤 빚이 명의자에게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 명의만 빌려준 사정은 진술서와 자료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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