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월안 36개월로 고친 50대, 개시·인가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60개월안 36개월로 고친 50대, 개시·인가
해결사례
회생/파산

60개월안 36개월로 고친 50대, 개시·인가 

장훈 변호사

개시·인가결정

사건 요약

이혼 후에도 두 자녀의 양육비와 급한 목돈을 고금리 대출로 대 온 50대 단체 책임자가 차량 담보대출 약 1천만원을 포함해 약 6천만원의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월 약 80만원씩 60개월 원금 전액 변제안을 냈으나, 회생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6개월로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직무상 고정 지출의 처리 방식과 타인이 쓰는 본인 명의 계좌

변호인의 대응

  • 권고에 따라 기간을 36개월로 고쳐 월 변제금은 거의 그대로, 총 변제액은 약 1,910만원 줄임

  • 12개월 치 비용산정표로 차량 유지비 등 고정 지출을 소명하고 생계비가 아닌 수입 공제 방식으로 변경

  • 실제 사용자 진술서로 빌려준 계좌의 돈이 의뢰인 재산이 아님을 설명하고, 차량 시세와 회생위원 보수도 반영

결과

보정서 제출 엿새 만(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약 3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8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 이내이며, 월 변제금이 같다면 기간이 짧을수록 총액이 줄어듭니다.

  • 본인 명의 계좌를 남이 쓰고 있다면 실제 사용자의 진술서 등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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