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삭감된 50대 가장, 소득 소명해 인가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급여 삭감된 50대 가장, 소득 소명해 인가
해결사례
회생/파산

급여 삭감된 50대 가장, 소득 소명해 인가 

장훈 변호사

개시·인가결정

사건 요약

부친 병원비와 부친의 빚 정리, 주식 투자 손실로 약 1억 2천만원의 빚을 진 50대 숙박업 관리 책임자가 신청 직전 급여까지 깎인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지난해 연봉 기준 소득 재계산, 과거 차량 매각대금 사용처 등 여덟 가지 보정을 요구했고, 금지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 삭감된 현재 급여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지

  • 차량 매각대금과 보유 차량 가치에 따른 청산가치

변호인의 대응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삭감을 입증하고 최근 석 달 평균으로 소득을 계산(월 변제금 약 80만원에서 약 70만원으로 조정)

  • 매각대금 사용처 도표를 내고 보유 차량을 보험가액과 담보대출을 반영해 다시 평가, 개인 변제 차액은 청산가치에 반영

  • 탄원서를 붙여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하고, 진행이 석 달 멈추자 속행요청서 제출

결과

신청 약 4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약 두 달 반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7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빚의 약 79%를 갚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급여가 깎였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 몇 년 안에 차량 등 큰 재산을 팔았다면 대금 쓰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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