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피해 20대 공무원, 24개월로 인가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코인 사기 피해 20대 공무원, 24개월로 인가
해결사례
회생/파산

코인 사기 피해 20대 공무원, 24개월로 인가 

장훈 변호사

개시·인가결정

사건 요약

광고로 알게 된 가상화폐 투자 회사의 권유로 은행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전액을 잃은 20대 공무원이 약 8천만원의 빚으로 24개월 청년 단축 계획을 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투기성 채무는 단축의 예외가 될 수 있다며 기간 재검토와 대출 사용처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빚에도 24개월 단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약 3천만원 규모 재산에 따른 청산가치 요건

변호인의 대응

  • 스스로 투기한 것이 아니라 권유에 속은 사기 피해라는 점을 탄원서 등 자료로 소명

  • 대출금이 투자로 들어가 사라진 흐름을 거래내역으로 정리해 숨긴 돈이 없음을 보임

  • 보험·퇴직연금·입출금 자료를 이틀 만에 내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전액을 24개월간 갚아 청산가치를 넘는 계획 유지

결과

신청 약 두 달 반 만에 개시결정을, 신청 약 5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170만원씩 24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투자로 생긴 빚이라면 빚이 생긴 경위와 돈의 흐름을 자료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재산이 있다면 기간을 줄여도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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