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의 무효와 취소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에 해당된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무효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혼인의 무효가 인정되면 그 혼인 자체는 없던 것으로 되지만 혼인의 취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인의 무효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혼인의 무효나 취소 모두 그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이혼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으신 후에 전략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의 무효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15조에서는 총 4가지의 혼인의 무효사유를 두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유로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입니다.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 및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할 의사의 합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로 동거해온 사이인데, A씨의 부정행위로 갈등이 이어지자 B씨는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한 달 뒤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당시 혼인신고서에는 A씨의 남동생이 증인을 기재되어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미 A씨와 B씨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이는데 A씨의 남동생이 증인으로 나설 이유가 없어보이고, 필체 또한 모두 동일하여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일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1810).

혼인무효소송, 당사자가 아니어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상속을 위해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A씨는 사망한 망인의 자녀로 자신의 아버지가 혼수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망인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을 상속한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와 망인은 1987년 혼인신고를 하여 2002년 협의이혼을 한 상태였는데, 이후 망인이 2017년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던 중 2017년 4월부터 혼수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2017년 4월 경 망인은 혼수상태 내지 반혼수상태로 의식이 없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고, 혼인신고서는 B씨가 망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음이 분명하다'며 '이 사건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3308).
혼인무효소송은 자신의 청구이유가 혼인무효의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혼인무효에 대한 법원에 인정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혼인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것인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북/종로/마포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 및 가사사건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습니다. 철저한 비밀준수와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법률사무소 모건의 전화 또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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