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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 청구 언제, 누가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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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 청구 언제,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다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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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 인데요. 위자료는 이혼 시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에 대한 충격,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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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인 이혼소송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사실혼의 해소인 경우에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구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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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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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상간남 또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들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어야 함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부부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제3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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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 위자료의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많은 위자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를 적극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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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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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는 부부 일방과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자료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로서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 일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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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경우에 따라 '이미 부부일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상간자의 위자료의 책임은 면책되었다'고 볼 수 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당시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의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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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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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2004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이후 B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C씨를 알게 되었는데 C씨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이후 C씨는 2018년 10월 21일 A씨에게 자신과 B씨의 관계를 알리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며 'B씨와 헤어져 달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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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확인기일에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되었고, B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A씨에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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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C씨에 대해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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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C씨는 '공동불법행위자인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C씨의 책임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C씨는 A씨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면서 A씨를 조롱하였고, A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소송 중에는 오히려 자신이 B씨에게 속은 피해자라며 A씨와 B씨를 비난하기에 급급하였던 점을 비추어 보면, A씨가 B씨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더라도 C씨에 대한 A씨의 손해배상채권이 전부 변제되어 소멸할 수 없다'고 보고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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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을지로/용산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 남다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위자료를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등 이다슬 대표 변호사만의 전략과 노하우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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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뿐 아니라 폭행, 일방의 유기, 학대, 모욕 등에 있어서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며, 그간의 혼인생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이에 대한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방문상담예약으로 변호사의 1:1 자문을 구하시는 방법을 권장해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프로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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