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위자료 청구 언제, 누가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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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 청구 언제,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다슬 변호사



이혼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 인데요. 위자료는 이혼 시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에 대한 충격,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인 이혼소송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사실혼의 해소인 경우에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구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상간남 또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들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어야 함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부부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제3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 위자료의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많은 위자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를 적극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부정행위는 부부 일방과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자료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로서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 일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이미 부부일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상간자의 위자료의 책임은 면책되었다'고 볼 수 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당시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의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와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은 사례

A씨와 B씨는 2004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이후 B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C씨를 알게 되었는데 C씨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이후 C씨는 2018년 10월 21일 A씨에게 자신과 B씨의 관계를 알리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며 'B씨와 헤어져 달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확인기일에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되었고, B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A씨에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에 대해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공동불법행위자인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C씨의 책임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C씨는 A씨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면서 A씨를 조롱하였고, A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소송 중에는 오히려 자신이 B씨에게 속은 피해자라며 A씨와 B씨를 비난하기에 급급하였던 점을 비추어 보면, A씨가 B씨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더라도 C씨에 대한 A씨의 손해배상채권이 전부 변제되어 소멸할 수 없다'고 보고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5783).

종로/을지로/용산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 남다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위자료를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등 이다슬 대표 변호사만의 전략과 노하우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뿐 아니라 폭행, 일방의 유기, 학대, 모욕 등에 있어서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며, 그간의 혼인생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이에 대한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방문상담예약으로 변호사의 1:1 자문을 구하시는 방법을 권장해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프로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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