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성립요건과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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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성립요건과 처벌기준 

이다슬 변호사




최근 대법원이 피고인이 회식 후 모텔을 가자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한 2심을 파기하고 강제추행죄의 유죄취지로 사건을 원심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돼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위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강제추행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은 피해자는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 된 신입사원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부서 직장 상사였던 점과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손목을 잡아 끈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인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비록 피해자가 이후에 피고인을 설득해 택시에 태워보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9도 15421).


누군가에게는 '이 정도 일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고통이 될 수 있는 일인데다 법리적인 견해로 살펴볼 때 그 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아니게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그 혐의를 벗는데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당시에 거부하지 않았다'거나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최근 성인지감수성과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강조되고 있으므로 무턱대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옆구리를 2회 찔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경우

A씨는 자신의 회사 후배인 고소인 B씨의 자리로 다가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고소인의 옆구리를 꼬집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원심은 고소인이 범죄 일시 및 장소, 방법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 재판부는 고소인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에야 회사 선배인 A씨를 고소한 것에 대해, A씨와 고소인이 업무상 깊이 관련되어 매일 마주치는 관계였고 또한 자신의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할 때 퇴사 이후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고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는 뒤바뀌어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어진 대법원 또한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A씨와 고소인은 단둘이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는 등 다른 직원들이 사귀냐고 오해할 정도로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A씨가 고소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사실을 알게된 이후부터 고소인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이에 A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A씨와의 문제가 권고사직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하여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A씨가 고소인의 옆구리를 찌른 것이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선량한 성적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고소인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도6389).


「형법」 상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고 있어 다양한 경우에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로 광화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모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의 신속한 법률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경찰조사 대응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로, 광화문, 마포, 용산 등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상담예약 시 법률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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