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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음식점 사장, 소득 재산정해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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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음식점 사장, 소득 재산정해 개시결정 

장훈 변호사

개시결정

사건 요약

음식점 여러 곳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가 사업 확장 대출과 주식 손실, 카드론으로 약 3억원의 신용 채무를 지고 60개월 원금 전액 변제안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두 차례 권고로 대출·주식 계좌 사용처, 보증금·법인 지분 반영, 영업비용 성격의 추가 생계비 삭제, 지난해 순이익 기준 소득 산정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

  • 리스료 등 가게 운영비를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대출금이 재료비·보증금·급여·마이너스통장 상환에 쓰였다는 도표와 주식 계좌 출금 도표 제출

  • 압류금지분을 뺀 전세보증금, 가게 보증금, 법인 지분을 청산가치에 반영

  • 사업장 전체 순이익을 12로 나눈 월 약 570만원으로 소득을 다시 잡고 생계비를 1인 기준으로 맞춘 계획을 권고 약 3주 만에 제출

결과

수정 계획 제출 일주일 만(신청 약 5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410만원씩 38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가게 운영비를 생계비로 넣으면 영업비용으로 보아 삭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서와 재무제표로 실제 순이익을 정리해 두면 소득 산정이 빨라집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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