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 저축은행 대출 50대, 완납증명으로 인가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대환 저축은행 대출 50대, 완납증명으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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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대환 저축은행 대출 50대, 완납증명으로 인가 

장훈 변호사

개시·인가결정

사건 요약

이혼 과정에서 떠안은 빚을 혼자 갚아 오던 50대 생산직 근로자가 신청 1년 안쪽에 저축은행 대출로 기존 대출을 막다가 약 6천만원의 신용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회생위원은 저축은행 대출 세 건의 사용처를 100만원 단위로 밝히고 월세로 늘린 생계비를 1년 치 자료로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신청 직전 대출이 빚을 늘린 것인지, 채권자만 바꾼 것인지

  • 월세 부담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대출금 흐름을 사용처 도표로 정리하고 기존 대출의 완납증명서로 대환 사실을 입증

  • 개인 변제액과 설명이 어려운 소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되 월 변제금은 유지

  • 1년 치 월세 이체 도표를 내고 보증금 기재 오류와 누락 채권을 바로잡았으며, 결정이 늦어지자 속행요청서를 두 차례 제출

결과

신청 이틀 만에 금지명령을, 두 번째 속행 요청 당일(신청 약 4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월 약 6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이 끝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새 대출로 옛 대출을 갚았다면 완납증명서처럼 확실한 자료가 설득력이 큽니다.

  • 보정 후 결정이 늦어지면 속행 요청으로 절차를 이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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