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불어난 빚 30대, 42개월 변제 후 면책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이자 불어난 빚 30대, 42개월 변제 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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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이자 불어난 빚 30대, 42개월 변제 후 면책 

장훈 변호사

면책결정

사건 요약

20대 시절 서류를 건넸다가 대부업 대출과 보증 채무를 떠안은 30대 음식점 종업원이 연체이자로 원금 약 4천만원이 약 1억 3천만원으로 불어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계좌가 모두 압류되어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었고, 회생위원은 우선권 채권인 건강보험료에 기간 대부분이 쓰여 형평에 어긋난다며 기간 연장을 권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우선권 채권과 일반 채권자 사이의 균형을 맞춘 계획

  • 현금으로 받는 급여를 소득으로 증명하는 방법

변호인의 대응

  • 월 변제금은 그대로 두고 기간을 42개월로 늘려 일반 채권자 몫의 기간을 14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 현금 급여 지급 사실을 사업주 사실확인서로 소명하고 압류 계좌 잔액도 증명

  • 진술서 오류와 중복 계획안을 정리하고, 주소 불명 채권자는 초본 발급 보정명령으로 주소 보정

결과

신청 약 5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고, 월 약 40만원씩 42개월 변제를 모두 마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계좌 압류로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다면 사업주 확인서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만으로 빚이 없어지지 않으니 매달 변제금을 꾸준히 내야 면책에 이릅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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