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과거 업무 중 사고 치료비로 진 빚을 절반 넘게 스스로 갚아 온 60대 경비원이 연체이자로 계속 불어나는 약 2천만원의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월 60만원 가까운 보험료 중 기준 초과분을 변제에 돌리고 예상 퇴직금을 반영하며, 사용처를 밝히지 않으면 기각하겠다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과다한 보험료 지적에 따라 계획을 어떻게 다시 짤지
퇴직금과 누락 채권 반영 후에도 계획이 성립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보험료 초과분을 변제금에 넣어 월 약 10만원에서 약 50만원으로 올리고 원금 전액을 26개월에 갚도록 설계
예상 퇴직금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고 빠진 채권자를 목록에 추가
새 대출과 본인 카드가 없음을 거래내역으로 밝히고, 보정명령 다음 날 신용교육 여섯 과목 이수
결과
신청 약 4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약 4개월 반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금은 모두 갚고 연체이자만 감면되는 구조이며, 개시 후 채권 정리로 최종 수정안의 기간은 23개월로 줄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원금을 모두 갚더라도 불어나는 이자를 멈춘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과하다고 보는 지출은 변제에 돌려 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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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