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빚 60대 경비원, 원금변제 계획으로 인가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치료비 빚 60대 경비원, 원금변제 계획으로 인가
해결사례
회생/파산

치료비 빚 60대 경비원, 원금변제 계획으로 인가 

장훈 변호사

개시·인가결정

사건 요약

과거 업무 중 사고 치료비로 진 빚을 절반 넘게 스스로 갚아 온 60대 경비원이 연체이자로 계속 불어나는 약 2천만원의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월 60만원 가까운 보험료 중 기준 초과분을 변제에 돌리고 예상 퇴직금을 반영하며, 사용처를 밝히지 않으면 기각하겠다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 과다한 보험료 지적에 따라 계획을 어떻게 다시 짤지

  • 퇴직금과 누락 채권 반영 후에도 계획이 성립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보험료 초과분을 변제금에 넣어 월 약 10만원에서 약 50만원으로 올리고 원금 전액을 26개월에 갚도록 설계

  • 예상 퇴직금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고 빠진 채권자를 목록에 추가

  • 새 대출과 본인 카드가 없음을 거래내역으로 밝히고, 보정명령 다음 날 신용교육 여섯 과목 이수

결과

신청 약 4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약 4개월 반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금은 모두 갚고 연체이자만 감면되는 구조이며, 개시 후 채권 정리로 최종 수정안의 기간은 23개월로 줄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원금을 모두 갚더라도 불어나는 이자를 멈춘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과하다고 보는 지출은 변제에 돌려 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