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집 대출 갚아 온 50대, 거래 소명해 인가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가족 집 대출 갚아 온 50대, 거래 소명해 인가
해결사례
회생/파산

가족 집 대출 갚아 온 50대, 거래 소명해 인가 

장훈 변호사

개시·인가결정

사건 요약

가족 소유 집에 살며 월세 대신 그 집의 대출 원리금을 10년째 내 온 50대 의료기관 직원이 약 9천만원의 신용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1년여간 50만원 이상 거래 도표, 예상 퇴직금 반영, 3년 내 처분 재산의 사용처 등 일곱 가지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거래 소명이 부족해 청산가치가 올라가지 않을지

  • 보정 후 지연되는 결정과 잇따른 채권자 변경 대응

변호인의 대응

  • 카드·계좌 50만원 이상 거래를 도표로 정리해 생활비와 원리금에만 쓰였음을 소명

  • 공동명의 차량 매각대금의 사용처표와 퇴직연금 확인서 제출

  • 채권 양도를 먼저 반영하고 속행요청서를 내 같은 날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개시 후 채권 변경도 두 차례 수정안으로 정리

결과

신청 약 4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약 두 달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8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빚의 약 68%를 갚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재산 처분은 금액이 작아도 먼저 밝히고 쓰임새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 보정을 마쳤는데 결정이 늦어지면 속행을 요청하는 서면을 내 볼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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