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제외 권고에 한부모 사정 소명, 개시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부양가족 제외 권고에 한부모 사정 소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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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제외 권고에 한부모 사정 소명, 개시 

장훈 변호사

개시결정

사건 요약

배우자 쪽 빚으로 월급이 압류되며 돌려막기를 해 온 40대 엄마가 이혼 후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며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담보로 갚는 부분을 뺀 빚은 약 9천만원이었고, 회생위원은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빼라는 등 열 가지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2인 가구 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는지

  • 담보 차량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변호인의 대응

  • 이혼이 마무리되었고 혼자 양육한다는 사실을 서류로 소명하며 실제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주장

  • 보험증권 금액 대신 동종 중고차 시세 다섯 건 평균으로 차량 가치를 반영

  • 직전 대출 사용처를 도표로 내고, 가족에게 갚은 돈은 청산가치에 스스로 반영

결과

보정서 제출 약 3주 반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2인 가구 생계비를 유지한 채 월 약 6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빚의 약 78%를 갚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가족 관계가 바뀌었다면 실제로 누가 아이를 키우고 비용을 대는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담보 차량은 주행거리 등을 반영한 실제 시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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