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홀로 양육 30대, 소득 재산정해 인가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이혼 후 홀로 양육 30대, 소득 재산정해 인가
해결사례
회생/파산

이혼 후 홀로 양육 30대, 소득 재산정해 인가 

장훈 변호사

개시·인가결정

사건 요약

결혼 중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이 이혼 후 고스란히 남은 30대 한부모 영업직 직장인이 약 7천만원의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두 차례 보정권고로 회생위원 보수 반영과 최근 두 달 소득 자료, 그리고 남은 예금으로 생긴 청산가치를 충분히 넘는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계획상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충분히 큰지

  • 새 직장 급여를 반영한 정확한 소득 산정

변호인의 대응

  • 보수 예납금을 일주일 만에 내고 보수를 반영한 계획안과 체크리스트 답변을 제출

  • 새 직장 최근 두 달 급여로 월 소득을 약 180만원으로 다시 계산해 반영

  •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100만원 이상 크도록 맞추면서 36개월 기간은 유지

결과

신청 약 석 달 반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넉 달여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매달 20만원대를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빚의 약 89%를 갚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소득이 늘었다면 그대로 반영하는 편이 오히려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예금 등 남은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계산부터 정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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