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생계비 다툼 30대 사장, 52개월로 인가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주택대출 생계비 다툼 30대 사장, 52개월로 인가
해결사례
회생/파산

주택대출 생계비 다툼 30대 사장, 52개월로 인가 

장훈 변호사

개시·인가결정

사건 요약

코로나로 가게를 닫았다가 새로 문을 연 30대 소매점 운영자가 사업 확장 대출과 대부업 돌려막기로 집 담보대출 약 1억 2천만원을 포함해 이자 포함 약 3억 7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회생위원은 다섯 차례 보정권고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추가 생계비 사유가 아니라며 생계비를 낮추고 기간을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담보대출 원리금을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생계비 상한 안에서 기간을 어떻게 조정해야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변호인의 대응

  • 가족이 함께 가게를 꾸리는 사정과 주거비 부담을 설명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바로 대안으로 전환

  • 생계비를 상한 안으로 낮춘 37개월·52개월안을 내며 36개월안과의 총액 비교표를 함께 제출

  • 가게 보증금 3천만원을 청산가치에 넣고 누락 채권 두 건을 추가, 후반 권고에는 모두 2주 안에 대응

결과

52개월 계획 제출 일주일여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두 달 반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240만원씩 52개월 갚는 계획이며, 집 담보대출은 별도로 갚아 나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법원이 생계비로 보기 어려운 항목은 오래 다투기보다 기간 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 생계비가 줄면 월 변제금이, 기간이 늘면 총액이 늘어난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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