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권고받은 40대, 갚는 길 택해 개인회생 개시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파산 권고받은 40대, 갚는 길 택해 개인회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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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권고받은 40대, 갚는 길 택해 개인회생 개시 

장훈 변호사

개시결정

사건 요약

과거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40대 의뢰인이 월 약 130만원의 수입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약 5천만원(차량 담보대출 포함)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친다며 파산 전환을 검토하라고 권고했고, 절차 중 담보차량 매각과 채권 양도도 잇따랐습니다.

핵심 쟁점

  • 파산 전환 권고에도 개인회생을 이어 갈 수 있는지

  •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숨은 소득이 없는지

  • 계속 바뀌는 채권자 사정을 계획에 반영하는 것

변호인의 대응

  • 소득이 꾸준히 유지된다는 점과 적은 금액이라도 갚겠다는 의뢰인 진술서를 제출

  • 매출·매입 자료와 임대차계약서, 폐업사실증명으로 영업 종료를 소명

  • 차량 매각 잔액의 일반채무 전환, 대위변제·양도를 반영해 목록과 계획을 여러 차례 수정

결과

파산 전환 권고에 대한 보정서 제출 닷새 만(신청 약 5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2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빚의 약 86%를 갚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파산 권고가 곧 기각은 아니므로, 소득의 지속성과 변제 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 이전 면책 후 5년이 지났다면 그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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