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줄어든 50대 직원, 2억 빚 개시·인가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근로시간 줄어든 50대 직원, 2억 빚 개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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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근로시간 줄어든 50대 직원, 2억 빚 개시·인가 

장훈 변호사

개시·인가결정

사건 요약

음식점에서 일하는 50대 의뢰인은 결혼 생활 중 쌓인 빚 등으로 이자 포함 약 2억 1천만원의 신용 채무가 있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급이 줄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회생위원은 최근 대출 세 건의 사용처, 급여 감소 사유서의 진위, 본인 명의 폐업 사업장과 재산분할 여부를 물었습니다.

핵심 쟁점

  • 줄어든 소득을 믿을 수 있게 입증해 현재 소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폐업 사업장이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

변호인의 대응

  • 대출금 사용처 소명표를 내고, 설명하기 어려운 배우자 이체액은 청산가치에 스스로 반영

  • 사업주 확인서와 현금 급여 입금 내역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감소를 소명

  • 사업장은 배우자가 운영하다 폐업했다는 진술서와 부가세 자료, 재산분할 없는 협의이혼 확인서를 제출

결과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두 달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3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빚의 약 95%를 갚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급여명세서가 없는 달은 실제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이혼이 진행 중이라면 재산분할 결과를 서류로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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