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보내는 40대 가장, 세 차례 보정 끝 개시결정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양육비 보내는 40대 가장, 세 차례 보정 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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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보내는 40대 가장, 세 차례 보정 끝 개시결정 

장훈 변호사

개시결정

사건 요약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보내며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는 40대 직장인이 급여 방식 변경으로 월급이 줄면서 약 5천만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생위원은 세 차례 보정권고로 양육비 송금 자료, 1년 평균 소득 재계산, 예전 집 보증금과 퇴직금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양육비를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줄어든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지

  • 재산 소명으로 오른 청산가치를 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양육비를 추가생계비 방식으로 계획에 반영하고 2년치 계좌 내역으로 꾸준한 송금을 입증

  • 시간제에서 월급제로 바뀐 사실을 사업주 확인서로 소명

  • 보증금·퇴직금·고액 거래를 자료로 설명하고, 변제기간 60개월·월 약 70만원 계획으로 다시 설계

결과

신청 약 4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70만원씩 60개월 갚는 계획으로, 처음 신청 때(월 약 26만원·52개월)보다 부담은 늘었지만 양육비를 계속 보내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양육비는 계좌 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급여가 줄었다면 회사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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