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백기 연체 건설근로자, 16개월 원금변제 인가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현장 공백기 연체 건설근로자, 16개월 원금변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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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현장 공백기 연체 건설근로자, 16개월 원금변제 인가 

장훈 변호사

개시·인가결정

사건 요약

인력회사 소속 40대 건설현장 근로자가 다음 현장을 기다리는 공백기에 퇴직금까지 바닥나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빚은 자동차 담보대출을 포함해 이자까지 약 2천만원이었고, 회생위원은 차량 가치를 시세의 절반으로 다시 계산하고 보험 해약환급금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권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차량 담보 재평가로 늘어나는 일반 채무를 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

  • 해약환급금을 더해도 청산가치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권고대로 차량 가치를 다시 계산해 별제권으로 갚지 못하는 부분을 일반 채무로 옮기고 기간을 15개월에서 16개월로 조정

  • 압류금지분을 뺀 해약환급금을 청산가치에 넣고, 계좌·카드 거래를 도표로 소명

  • 퇴직연금은 압류금지 재산이라는 점을 밝히고 월세 부담 일부를 생계비에 반영

결과

신청 두 달 남짓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약 3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130만원씩 16개월 동안 원금 전액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담보 재산의 평가가 바뀌면 계획 전체를 다시 계산해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다면 3년보다 짧은 계획도 가능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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