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두 자녀를 혼자 키우는 50대 직장인 의뢰인은 배우자 카드대금 대납, 아버지 장례비, 권고사직으로 인한 수입 공백 등으로 열여섯 곳에 약 2억 2천만원의 신용 채무를 졌습니다. 회생위원은 세 차례에 걸쳐 스무 가지를 요구하며, 변제율이 낮으니 60개월로 늘리라고 권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기간을 60개월로 늘려야 하는지
월세 등 주거비를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원칙적 변제기간이 36개월이라는 점과 대법원 결정을 들어 대응하고 속행요청서 제출
새 직장의 최근 급여로 소득을 월 약 400만원으로 다시 계산해 변제금을 올림
월세 이체 내역으로 주거비 생활비를 유지하고, 성년을 앞둔 첫째는 부양가족에서 빼되 그때까지 몫은 추가 생활비로 반영
결과
신청 약 5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 이후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100만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간 연장 권고를 받으면 소득을 정확히 다시 계산해 갚는 돈을 현실적으로 올리는 것부터 검토해 보세요.
월세 같은 주거비는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인정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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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