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재신청한 60대 일용직, 집 지키며 개시·인가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금지명령 재신청한 60대 일용직, 집 지키며 개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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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금지명령 재신청한 60대 일용직, 집 지키며 개시·인가 

장훈 변호사

개시·인가결정

사건 요약

60대 건설현장 일용직 의뢰인은 품삯과 연금을 합쳐 월 약 220만원을 벌며, 본인 명의 작은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을 포함해 채권자 아홉 곳에 빚을 졌습니다. 금지명령은 하루 만에 기각되었고, 회생위원은 동거인 품삯이 섞인 통장 소득과 집값의 시세 반영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핵심 쟁점

  • 통장에 섞여 들어온 동거인 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지

  • 거래가 드문 작은 주택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지

변호인의 대응

  • 서류를 갖추고 탄원서와 함께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해 약 한 달 만에 받아냄

  • 두 사람의 급여명세서와 현장 사진, 1년치 일용 소득 자료로 월평균 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속행요청서 제출

  • 공시가격의 130%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서를 내고, 담보대출 원리금을 주거비로 반영해 60개월로 계획

결과

개시결정을 받고 개시 약 두 달 반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50만원씩 60개월을 갚는 계획이며, 집값은 의견서 금액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부족한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동거인의 돈이 한 통장에 들어온다면 누구의 몫인지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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