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50대, 퇴직금 직접 계산해 원금변제 인가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돌려막기 50대, 퇴직금 직접 계산해 원금변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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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돌려막기 50대, 퇴직금 직접 계산해 원금변제 인가 

장훈 변호사

개시·인가결정

사건 요약

월 약 410만원을 버는 50대 직장인 의뢰인은 생활비와 홀어머니 부양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약 5천 6백만원의 빚을 졌고, 대부분이 신청 전 1년 반 사이의 대출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은 최근 대출·카드·계좌의 사용처와 예상퇴직금 반영을 요구했지만 회사에서 퇴직금 확인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 짧은 기간에 몰린 대출의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는지

  • 확인서 없이 퇴직금을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할지

변호인의 대응

  • 1년치 대출·카드 내역을 모으고 100만원 이상 계좌 거래를 한 건씩 소명

  • 설명이 어려운 금액은 스스로 청산가치에 반영

  • 최근 3개월 급여 평균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그 절반인 약 1천만원을 청산가치에 넣음

결과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았고, 이자를 뺀 원금 전액을 월 약 180만원씩 31개월 동안 갚는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퇴직금 확인서를 받기 어렵다면 급여 자료로 금액을 계산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때 놓친 재산은 보정 단계에서라도 정확히 반영해야 절차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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