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손님 끊긴 60대 시설 운영자, 60개월로 인가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코로나로 손님 끊긴 60대 시설 운영자, 60개월로 인가
해결사례
회생/파산

코로나로 손님 끊긴 60대 시설 운영자, 60개월로 인가 

장훈 변호사

개시·인가결정

사건 요약

체험 시설을 운영하는 60대 의뢰인은 연금을 합쳐도 월 수입이 약 160만원이었고, 코로나로 단체 방문이 3년 넘게 끊기며 빚이 약 1억 2천만원(자동차 담보 채무 별도)으로 불었습니다. 회생위원은 장부와 자료의 매출이 맞지 않는다며 소득 재산정과 시설 설비의 재산 반영 등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실제 남는 영업소득이 얼마인지

  • 운영만 맡은 시설의 보증금·설비가 의뢰인 재산인지

변호인의 대응

  • 최근 9개월 매출·매입 월별 도표로 영업소득을 다시 계산

  • 운영 협약서로 시설·설비가 다른 곳 소유임을 소명하고, 다른 상호는 명칭만 바뀐 같은 사업임을 진술서로 설명

  • 변제기간을 40개월에서 60개월로 늘려 채권자 몫을 약 1,050만원에서 약 1,550만원으로 확대

결과

신청 약 두 달 반 만에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매달 20만원대를 60개월 동안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영세 자영업자는 장부와 증빙이 맞지 않으면 소득이 높게 잡힐 수 있으니 월별로 정리해 두세요.

  • 갚는 비율이 낮다면 기간을 늘려 채권자 몫을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