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두 자녀를 키우는 40대 의뢰인은 실적급 영업팀장으로 월 평균 약 320만원을 벌었고, 교육비·생활비와 코로나로 끊긴 수입을 카드와 대출로 메우다 약 8천만원의 빚을 졌습니다. 회생위원은 실적이 나빴던 두 달의 낮은 급여 사유와 함께, 생활비의 교육비가 기준을 넘는다며 초과분을 변제금에 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교육비 한도 지적 속에서 감당 가능한 월 변제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적급 특성상 낮게 나온 달의 급여를 어떻게 설명할지
변호인의 대응
교육비를 기준보다 낮추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린 추가 보정서 제출
계약 취소로 받은 몫이 공제된 사정을 급여 공제 사유서로 소명
체납 보험료를 우선 변제하도록 계획을 고치고, 배우자 소득은 사실조회로 대응
결과
수정 계획 제출 이틀 만에(신청 약 5개월 만에) 개시결정, 개시 두 달 뒤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50만원씩 60개월(총 약 2,780만원)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육비 지적을 받았다면 기준에 맞출 부분은 맞추고 변제기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늘리면 갚는 총액도 커지므로 가계 사정에 맞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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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