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공백에 쌓인 빚, 원금 전액 36개월 변제 인가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부상 공백에 쌓인 빚, 원금 전액 36개월 변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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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부상 공백에 쌓인 빚, 원금 전액 36개월 변제 인가 

장훈 변호사

개시·인가결정

사건 요약

30대 공장 근로자인 의뢰인은 두 차례 부상으로 오래 수입이 끊기며 약 3천만원의 신용 채무를 졌습니다. 재취업 후 월 약 290만원을 벌었고, 원금은 모두 갚되 3년에 나눠 갚기를 원했지만 주민등록 주소와 회사 본사 소재지가 달라 관할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실제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생활비 산정과 금융거래 소명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변호인의 대응

  • 지방 지사 기숙사에서 생활한다는 점을 기숙사 계약서와 무상거주 확인서로 소명

  • 필수 서류와 신용교육 여섯 과목 이수를 한 번에 갖춰 제출

  • 거래내역을 표로 정리하고, 부상 전력을 들어 생활비 산정 재검토 요청

결과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았고, 월 약 80만원씩 36개월 동안 원금 전액을 갚는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개인회생은 원금은 갚고 이자 부담을 멈추며 나눠 갚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거주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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