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양가족 불인정에 1인 가구로 재설계, 개시·인가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자녀 부양가족 불인정에 1인 가구로 재설계, 개시·인가
해결사례
회생/파산

자녀 부양가족 불인정에 1인 가구로 재설계, 개시·인가 

장훈 변호사

개시·인가결정

사건 요약

보육교사인 40대 의뢰인은 남편의 실직·사업 실패 후 혼자 가계를 맡으며 병원비, 부모 요양·장례비가 겹쳐 약 7천만원의 신용 채무를 졌습니다. 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신청했지만, 회생위원은 배우자 소득이 더 많다며 부양가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 부양가족이 빠진 상황에서 감당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 실제 부담하는 자녀 교육비를 생활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지적을 받아들여 1인 가구 기준으로 생활비와 변제금을 다시 계산

  • 자녀 교육비를 나눠 부담하는 사정을 들어 매달 30만원대 추가 생계비 반영

  • 변제기간 60개월로 정하고 36개월과의 비교표 제출, 개시 후 채권자 이의도 정리

결과

수정 계획 제출 약 5주 만에 개시결정, 개시 약 두 달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60만원씩 60개월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배우자 소득이 더 많으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따져 보세요.

  • 부양가족에서 빠지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추가 생계비로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