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보육교사인 40대 의뢰인은 남편의 실직·사업 실패 후 혼자 가계를 맡으며 병원비, 부모 요양·장례비가 겹쳐 약 7천만원의 신용 채무를 졌습니다. 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신청했지만, 회생위원은 배우자 소득이 더 많다며 부양가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부양가족이 빠진 상황에서 감당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실제 부담하는 자녀 교육비를 생활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지적을 받아들여 1인 가구 기준으로 생활비와 변제금을 다시 계산
자녀 교육비를 나눠 부담하는 사정을 들어 매달 30만원대 추가 생계비 반영
변제기간 60개월로 정하고 36개월과의 비교표 제출, 개시 후 채권자 이의도 정리
결과
수정 계획 제출 약 5주 만에 개시결정, 개시 약 두 달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60만원씩 60개월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배우자 소득이 더 많으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따져 보세요.
부양가족에서 빠지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추가 생계비로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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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