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중 개인회생, 중지명령 받고 개시·인가 | 회생/파산 해결사례 | 로톡
급여 압류 중 개인회생, 중지명령 받고 개시·인가
해결사례
회생/파산

급여 압류 중 개인회생, 중지명령 받고 개시·인가 

장훈 변호사

개시·인가결정

사건 요약

월 약 480만원을 버는 50대 직장인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이후 빚이 불어나 채권자 여섯 곳에 약 1억 6천만원(이자 포함)의 빚을 지고 월급까지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금지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생위원은 열 가지에 걸친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진행 중인 급여 압류를 어떻게 멈출지

  • 압류로 모아 두지 못한 변제금과 이미 압류된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변호인의 대응

  • 은행의 추심 절차를 멈추는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해 나흘 만에 인용

  • 압류로 쌓인 돈을 첫 회 변제금으로 넣는 계획으로 수정하고, 60개월 기간이 필요한 이유를 숫자로 설명

  • 개시 후 압류금 확인서 오류와 은행의 채권 이의를 반영해 계획 변경 신청

결과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았고(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7개월), 이후 변경인가도 받았습니다. 첫 회 압류금 후 월 약 170만원씩 60개월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진행 중인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따로 멈출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 이미 압류로 묶인 돈도 변제계획에 넣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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