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여성 A씨는 성형수술을 하기 위하여 여러 성형외과를 알아보다가, B씨의 성형외과가 매우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B씨의 거듭된 재수술에도 부작용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A씨는 B씨의 성형외과를 찾아가 병원비 환불과 위자료 등이 포함된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환불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광고를 더욱 크게 하며 고객들의 유치에만 매진하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과 똑같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B씨의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B씨는 A씨를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A씨의 시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다른 병원에서 당장 급한 재수술을 받느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가처분 신청이 인용어버리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므로, 너무나 걱정스러웠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와 상담하면서 시위를 시작하게 된 경위, 시위를 진행한 시간과 장소, 시위를 할 때 사용한 피켓의 내용 등에 대해 꼼꼼히 청취하는 한편, B씨가 제출한 신청서, 준비서면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는 "시위의 목적, 내용,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처분 신청 이후 더 이상 시위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시위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뒤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도움을 바탕으로 A씨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시위가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도움의 필요성
수술을 받고 부작용을 겪고 있는 환자가 최후의 수단으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1인 시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각종 수단을 강구하기 마련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1인 시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버리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해서 추후 사건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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