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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소지죄의 모든 것 

옥민석 변호사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청물소지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하였는데요. 문제는 앞으로도 아청물소지 사건의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청물소지 사건으로 상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Q&A 형식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에는 아청물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아청물을 소지한 경우의 죄명도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아청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아청물에 대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아청물을 소지한 경우의 죄명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편의를 위하여 '아청물', '아청물소지죄'로 통일하겠습니다.




Q.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매우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청법이 개정된 이후에 적발된 사건들은 모두 개정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위시법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소지 사건의 경우에도 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아청물소지죄의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0. 6. 2.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느냐 개정 법률이 적용되느냐는 2020. 6. 2.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2020. 6. 2. 이전까지 아청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개정전 법률이, 2020. 6. 2. 이후까지 아청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데, 만약 2020. 6. 2. 이전에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20. 6. 2. 이후에 아청물을 삭제하였다면 개정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Q. 아청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아청물소지죄는 고의범이어서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다면 아청물소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수사기관은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몰랐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이여서 아청물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무조건적으로 아청물소지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참조). 아청물소지 사건의 경우에는 ①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의 특성, ②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이름, ③ 다운로드 받게 된 경위(결제 유무, 삭제 시기 등) 등에 따라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즉, ⅰ)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에 "아청물을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 ⅱ)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이름만 보아서는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 ⅲ)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당연히 성인물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링크를 클릭하여 무료로 다운로드 받았는데, 다운로드 받고 나서 보니 아청물이어서 곧바로 삭제하였던 경우 등에는 아청물소지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를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아청물인지 애매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아청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청법 제2조 제5호).


즉, '명백하게' 아청물이여야 하므로, ① 파일명에는 아청물을 암시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나 해당 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누가 보더라도 성인인 경우, ② 아청물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 아청물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 등에는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유료로 다운로드 받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도 아청물소지죄가 성립하나요?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아청물소지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무료로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청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만, 무료로 다운로드 받았다면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Q.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지는 않고 시청(스트리밍)만 하였습니다.

개정 전 법률은 "아청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에는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시청만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 6. 2.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아청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제는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시청만 한 시점이 2020. 6. 2. 이전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만, 텔레그램의 경우에는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 있어 시청만 하려고 하였어도 다운로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Q.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까요?

아청물소지죄의 경우 과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였고 실제로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N번방 사건' 이후 검찰사무처리기준이 강화되어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한 기소유예 처분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Q. 아청물소지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법원은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 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 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신상정보의 공개를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아청법 제49조 제1항), 위 ①, ②, ④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결로 공개명령 기간 동안 신상정보의 고지를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아청법 제50조 제1항).



그런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아청물소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청물소지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지는 않습니다.




Q. 휴대폰, 노트북 등에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 있습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의 경우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저장물을 복구하게 됩니다. 디지털포렌식은 '자료 추출', '추출한 자료 복제', '복제한 자료의 선별'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복제한 자료의 선별' 과정에 참여하여 해당 혐의와 관련없는 자료들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죄 또는 새로운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부분에 체크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언제든지 의사를 바꾸어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휴대폰, 노트북 등 다운로드 받은 기기를 없애려고 합니다. 증거인멸죄로 처벌받나요?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5조). 따라서 아청물소지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휴대폰, 노트북 등 다운로드 받은 기기를 본인 스스로 없애는 경우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아니어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하므로, 누군가를 통하여(특히 부모님) 휴대폰, 노트북 등 다운로드 받은 기기를 없앤 경우에는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Q. 휴대폰, 노트북 등 다운로드 받은 기기를 없애면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할 여지가 없으나,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 예를 들어 결제 내역, 전송 기록, 판매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아청물소지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게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령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Q. 너무 불안해 자수하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성년자가 아닌 한 기소유예 처분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자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① 동종전과가 다수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경우, ③ 유료로 결제하고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다른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있어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 등에는 자수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았지만 아직 수사 대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불안에 떨어야 하나요?

아청물소지죄의 공소시효는 개정 전 법률을 기준으로 5년입니다(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건은 3달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 받은 아청물을 삭제하고 5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처벌받지 않으니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Q. 최근 아청물소지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있나요?

아청물을 판매한 자 또는 유포한 자를 잡게 되면 거래 내역, 파일 전송 경로 등을 토대로 아청물을 구매한 자 또는 소지한 자의 명단을 확보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① 유포한 영상이 N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② 유료 결제를 한 경우 등에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주소지로 찾아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5명 정도가 한 팀이 되어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데,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찾아와 당사자보다 가족들이 더 놀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후 압수한 휴대폰, 노트북 등을 디지털포렌식 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해당 영상을 캡처하여 '별첨' 자료로 정리해놓고 조사를 할 때 이를 보여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 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는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로 송치하게 되는데, 검사님의 판단에 따라 '구약식' 또는 '구공판'되어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 '구약식'은 약식기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벌금형 이하의 처벌만 받게 됩니다.

※ '구공판'은 공판에 회부하였다는 것으로,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건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동일 판매자 또는 유포자 사건의 경우 구매자 또는 소지자는 일률적으로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

양형사유는 개인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 판매자 또는 유포자로부터 구매 또는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개인별로 제출하는 양형자료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Q.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되면 자칫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게 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고, 추후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진술을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때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장 집행을 당하고 첫 조사가 예정되었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렇게 해야만 이후 이어지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여 해당 혐의와 관련없는 자료들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 조사 때도 변호사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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