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바꾼 뒤 뒤차가 상향등을 켜자 놀라 여러 번 브레이크를 밟았고, 뒤차 운전자가 고의 급제동이라며 특수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시력교정수술 후 눈부심 때문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핵심 쟁점
제동이 협박 고의에 의한 것인지 눈부심에 따른 반사 행동인지
유죄 시 형사처벌과 면허 정지라는 불이익
변호인의 대응
의무기록으로 수술 후 눈부심 증상을 호소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앞차 운전자의 특수협박이 인정되지 않은 유사 사례를 분석해 변론
상향등 시점과 제동 시점의 관계, 상대 차량과 시비가 없었던 점을 종합 소명
결과
검찰은 특수협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복운전 고소에서는 제동이나 진로 변경의 이유를 객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건강상 사정이 있다면 진료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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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