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간 사귄 상대가 만나 주지 않자 집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밀고 들어가 약 20분간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주거침입·감금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인지
대화를 넘어 신체활동의 자유를 실제로 억압했는지
변호인의 대응
오랜 교제 관계와 관계 정리를 위한 대화 목적의 방문임을 설명
집 앞에서 기다리다 상대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는 정황과 진술을 정리
문을 막거나 물리력을 쓰지 않았음을 소명하고 상대의 처벌불원 의사도 제출
결과
검찰은 주거침입과 감금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인 간 다툼이라도 각 죄의 구성요건과 사실관계를 대조해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만남을 거부한다면 직접 찾아가기보다 시간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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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