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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증거 없이 당한 이혼소송, 조정으로 아들·아파트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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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증거 없이 당한 이혼소송, 조정으로 아들·아파트 지켜 

장훈 변호사

조정성립

사건 요약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는데도 의뢰인이 오히려 이혼소송을 당했고, 부정행위 증거는 이미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부모의 도움으로 마련한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였고, 배우자는 두 자녀 모두의 양육권을 원했습니다.

핵심 쟁점

  • 증거 없이 배우자의 유책 사정을 어떻게 주장할지

  • 아들 양육자 지정과 아파트 명의 회복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조정 절차에서 배우자의 일부 유책 사실을 지적

  • 아들과의 관계와 양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

  • 아파트 자금 출처를 밝히고 명의이전 대가로 전세금 명목의 일부 금원 지급안을 협상

결과

여러 차례 조정기일 끝에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배우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며, 아들은 의뢰인이 양육하는 분리양육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유책 증거가 없더라도 조정에서 양육 환경과 재산 형성 경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지원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면 자금 흐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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