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수산물 수입회사와 대표가 첨가물이 쓰인 냉동새우 수 톤을 단순 수산물로 신고하고 한글 표시에 첨가물명을 빠뜨렸다는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감정에서 첨가물 사용이 추정되었고, 오랜 업력과 참고인 진술로 고의를 의심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대표가 첨가물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참고인 진술이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인지
변호인의 대응
첨가물 무첨가 조건의 계약, 공정도, 성적서·검사서로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
첨가물을 숨길 이익이 없었다는 점과 다른 나라 수출품 혼입 추정 확인서 제출
참고인 진술이 수년 전 이야기이고 이번엔 무첨가를 확인했다는 내용임을 지적
결과
검찰은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대표와 회사 모두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입식품 문제는 고의 여부가 핵심이므로 계약서와 검사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수출업체에서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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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