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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새우 첨가물 미신고, 업체·대표 혐의없음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수입 냉동새우 첨가물 미신고, 업체·대표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혐의없음

사건 요약

수산물 수입회사와 대표가 첨가물이 쓰인 냉동새우 수 톤을 단순 수산물로 신고하고 한글 표시에 첨가물명을 빠뜨렸다는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감정에서 첨가물 사용이 추정되었고, 오랜 업력과 참고인 진술로 고의를 의심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대표가 첨가물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참고인 진술이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인지

변호인의 대응

  • 첨가물 무첨가 조건의 계약, 공정도, 성적서·검사서로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

  • 첨가물을 숨길 이익이 없었다는 점과 다른 나라 수출품 혼입 추정 확인서 제출

  • 참고인 진술이 수년 전 이야기이고 이번엔 무첨가를 확인했다는 내용임을 지적

결과

검찰은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대표와 회사 모두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수입식품 문제는 고의 여부가 핵심이므로 계약서와 검사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 수출업체에서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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