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범죄 피해를 다룬 인터넷 기사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섞인 자업자득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가 기사 속 당사자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댓글 작성 사실과 공연성은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댓글이 고소인을 겨냥한 것인지
기사 내용만으로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댓글이 기사 속 인물이 아닌 일반적 사건에 빗댄 표현이라고 주장
기사에 이름·사진 등 인적사항이 전혀 없었음을 지적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
결과
경찰은 기사만으로 고소인을 알아볼 수 없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댓글 모욕은 표현 수위뿐 아니라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도 따집니다.
같은 댓글이라도 다른 글로 대상이 드러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맥락을 확인하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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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