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이 차로를 바꾼 직후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급제동하다 넘어져 운전자가 다쳤고, 의뢰인이 그대로 지나갔다는 이유로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습니다. 넘어진 오토바이를 보았다고 인정해 알고도 떠난 것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차량끼리 닿지 않은 사고에서 의뢰인이 사고 발생을 인식했는지
도주로 볼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감속하고 방향지시등을 켠 정상적인 차로 변경이었다는 진술을 정리
CCTV와 피해자 진술로 차로 변경 시 간격이 있었음을 확인
낮 시간, 종합보험 가입, 음주 정황 없음 등 도주 동기가 없다는 점 강조
결과
검찰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치상·손괴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비접촉 사고에서는 사고를 알았는지가 뺑소니 판단의 핵심입니다.
주변에 넘어진 차량이나 사람이 보인다면 일단 정차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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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